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총 예상 구직급여
0 원
1일 구직급여액0 원
소정급여일수0 일
* 1일 구직급여액 = 평균임금의 60% (2025년 기준 상한 66,000원, 하한 약 64,192원 적용)
*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로 결정됩니다.
* 실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 및 개별 수급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회사 사정 등)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
평균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개념과 유사합니다.
📖 실업급여(구직급여), 제대로 알아보기
이럴 때 사용하세요
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퇴사한 뒤,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.
사용 방법
-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1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.
- 연령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.
- 계산하면 1일 지급액과 총 소정급여일수,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.
계산 근거
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·하한액이 매년 정해집니다. 소정급여일수는 연령(50세 기준)과 고용보험 가입기간(1년 미만~10년 이상)에 따라 120~270일로 정해집니다.
주의사항
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(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이직만 인정), 실제 수급을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실업 인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.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