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계산기

해당 월 예상 육아휴직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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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5년 기준 개편안: 1~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, 4~6개월차는 100%(상한 200만원), 7개월차부터는 80%(상한 160만원, 하한 70만원)를 적용한 근사치입니다.
* 부모 동시 육아휴직 특례(6+6 부모육아휴직제)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,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전액 지급되나요?

육아휴직급여의 일부(통상 25%)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 지급하는 '사후지급금'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회사·제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?

2025년 기준 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통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

📖 육아휴직급여, 제대로 알아보기

이럴 때 사용하세요

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사용 중인 부모가 월별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, 복직 후 가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.

사용 방법

  1. 통상임금(월급 기준)을 입력합니다.
  2. 육아휴직 몇 개월차인지 선택하면(1~3개월/4~6개월/7개월 이상)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이 자동 반영됩니다.

계산 근거

2025년 기준 개편안은 육아휴직 초반(1~6개월)에 통상임금의 100%를, 7개월 차부터는 80%를 지급하되 각 구간마다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하한액은 전 구간 70만원입니다.

주의사항

지급액의 일부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사후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,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'6+6 부모육아휴직제' 등 특례가 있으면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지급 조건은 고용센터·기업 인사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