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세보증금 → 월세 전환

예상 월세

0 원 / 월

2. 월세 → 전세보증금 환산

환산 전세보증금

0 원

* 계산식(전세→월세): 월세 = (전세보증금 - 월세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* 계산식(월세→전세): 전세보증금 = 월세보증금 + (월세 × 12 ÷ 전환율)
* 전환율은 지역·계약별로 다르며,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(기준금리+2%p 등)을 참고해 입력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상한 전환율(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, 또는 연 10% 중 낮은 값)이 있으며,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과 매물 특성에 따라 4~6% 수준이 흔히 쓰입니다. 계약 전 정확한 상한을 확인하세요.

보증금이 늘면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?

월세보증금(전환 후 남는 보증금)이 커질수록 전환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월세는 낮아집니다.

📖 전월세 전환, 제대로 알아보기

이럴 때 사용하세요

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거나, 반전세·월세 매물의 실질 부담을 전세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싶은 세입자가 사용합니다.

사용 방법

  1. 전세→월세: 현재 전세보증금과 낮추고 싶은 월세보증금, 전환율을 입력합니다.
  2. 월세→전세: 현재 월세보증금과 월세, 전환율을 입력하면 전세로 환산했을 때의 보증금이 나옵니다.

계산 근거

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(월세 = (전세보증금-월세보증금) × 전환율 ÷ 12)을 그대로 사용합니다.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+2%p와 연 10% 중 낮은 값입니다.

주의사항

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·건물 조건에 따라 4~6% 안팎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며,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해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최신 법정 상한을 확인하세요.